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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30만곳…97만명 노후불이익

지난해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30만곳…97만명 노후불이익

기사승인 2019. 09. 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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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30만곳의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이들 사업장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노동자 97만명이 노후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법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인 연금보험료의 50%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로 납입됐지만, 회사가 50% 납무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 기간만큼이 자신의 연금 가입 기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하거나 노동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고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납사업자 영세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피해 노동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구제할 길이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체납 사실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2018년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한 노동자는 255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5년으로 한정된 개별 납부기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해 노동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피해 노동자가 본인 부담의 보험료(50%) 뿐 아니라 사용자 몫의 보험료(50%)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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