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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등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책 강화…통신비 체납·건보료 부과정보 추가 입수

탈북자 등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책 강화…통신비 체납·건보료 부과정보 추가 입수

기사승인 2019. 09.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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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탈북자 등 복지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대책을 강화시행한다.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에 막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 장벽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안내·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완료 시기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지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 채용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022년 4월 도입하려던 ‘복지멤버십’을 2021년 9월에 조기 가동해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한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또 고위험 위기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위기 가구 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자체별 위기 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심의토록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키로 했다.

상시적 위기 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단축하는 등 위기 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이 확대된다. 고위험 위기 가구와 일촌 맺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가 위기 가구 발굴 업무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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