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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강화 추진

복지부, 비리 노인장기요양기관 처벌강화 추진

기사승인 2019. 09.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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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부당청구 등 비리를 저지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비리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12일부터 지정갱신제를 시행키로하고, 운영 지침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인요양원 등은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장기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정갱신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6년 주기로 갱신 신청을 해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법정 지정 유효기간인 6년 후 지정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갱신 심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을 받은 횟수 등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 퇴출 여부를 정한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기관도 노인요양원 등 시설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법상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이 확충되고 조사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현지조사는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연 1∼2회)와 공익신고 접수 등을 통한 수시조사 등이 있다.

올해 기획조사는 지난 5월부터 방문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 그간 조사받은 적이 없는 50인 이상의 대형 노인요양원 20곳에 대해 추가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개인과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320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302곳(94.4%)에서 인력배치 기준위반, 허위청구, 급여지급 기준위반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63억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1326명으로 이 중 요양보호사는 38만명,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이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본 노인은 67만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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