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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복지부,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기사승인 2019. 09.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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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이 구분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돼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으로 개편·운영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이용가능하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전망이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는 전담교사가 투입된다. 담임교사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복지부가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를 지원한다.

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도 개편되고 2020년 3월부터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등이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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