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 국감]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2달 만에 883건…퇴사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아

[2019 국감]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2달 만에 883건…퇴사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아

기사승인 2019. 10. 04. 11: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설훈 더민주 의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두 달간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883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 395건(44.7%), 부당인사 242건(27.4%), 따돌림·험담 99건(11.2%), 업무미부여 30건(3.4%), 차별 21건(2.4%), 강요 25건(2.8%), 폭행 22건(2.55), 감시 8건(0.9%), 사적용무지시 3건(0.3%) 등이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퇴직했음에도 자진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혜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퇴사자를 자진퇴사로 간주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