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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소하 의원, 빈곤노인 4만9000명 기초연금 수급권리 포기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빈곤노인 4만9000명 기초연금 수급권리 포기

기사승인 2019. 10. 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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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빈곤노인 4만9000명이 기초연금 수급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45만5000명으로, 이 중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0만5000명에 그쳤다.

나머지 4만9000명의 빈곤층 노인은 소득 기준 등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도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국가에서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 혜택을 볼 수 없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기초연금 수급 권리를 포기한 빈곤 노인은 2017년 4만2905명에서 2018년 4만7526명, 2019년 8월 현재 4만923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실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5000명도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직전 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이 고스란히 공제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주고 있어서다. 극빈층 노인 사이에서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들 빈곤 노인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노인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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