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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구직급여 수급률 3년 만에 42%…실업급여 역할 점차 확대

[2019 국감] 구직급여 수급률 3년 만에 42%…실업급여 역할 점차 확대

기사승인 2019. 10. 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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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다양한 일자리 늘어나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발생" 지적
구직급여
/제공=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업을 겪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수급률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경험한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올해 42.5%로 증가했다.

구직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7만5000명이었던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48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플랫폼노동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상실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선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은 30대 미만의 1년 미만 재직자 비율은 76.3%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1.5%, 40대 58.2%, 30대 55.1% 순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 비율을 기록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업종 전체 비율은 약 14%로 유사했지만, 농업·임업 및 어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은 40% 이상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인 수급률이 높다는 것은 취직과 실업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과 임업, 어업은 직업의 특성이 반영됐지만,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등은 계약직이 다수인 직종으로 고용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은 공공행정에 속하는 사업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구직급여 수혜 반복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개선과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고용안전망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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