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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질병’ 산재판정 지역마다 달라

[2019 국감] 근로복지공단, ‘근골격계 질병’ 산재판정 지역마다 달라

기사승인 2019. 10.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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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별 편향적 판정 결과 재점검해야"
근골격계
/제공=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실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골격계 질병 산재판정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평균 승인율은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편차가 컸다.

산재판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장 어려운 2대 질병이 근골격계 질병과 뇌혈관·심장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할지, 개인 질병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반복되면서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손상이 돼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만성 질환이다.

근골격계 질병은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방사선 검사 등과 임상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 정확히 판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산재 판정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광주 본부의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율은 86.7%였지만, 경인 본부는 69.5%에 불과했다.

연도별 차이도 크다. 2017년 광주 본부의 산재 승인율은 68.3%였다. 반면 경인 본부의 산재 승인율은 60.7%였다.

김 의원은 “지역본부별 편향적인 판정 결과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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