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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양도시 행정처분사항 고지 명문화된다

결혼중개업체 양도시 행정처분사항 고지 명문화된다

기사승인 2019. 10.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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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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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 결혼정보회사를 인수한 A씨는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업체 인수 시에는 몰랐지만 양도인인 B씨가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A씨의 업체 인수 후에 발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영업정지기간동안 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신규회원 가입을 받을 수도 없게 돼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결혼중개업자 간 사업장 양수·양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리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신설해, 양수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 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국내결혼중개업체는 780개가 등록해 영업하고 있으며 이 중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5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399개가 등록돼있으며 이중 33개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결혼중개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정관·중개사무소·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돼있다면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으나,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은 양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사업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체를 양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고필증 등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 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실 사유서 제출로 대신하면서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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