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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연 2.5%→1.5% 인하…저금리 기조 반영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연 2.5%→1.5% 인하…저금리 기조 반영

기사승인 2019. 10.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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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융자 시 이자 부담 63만원→38만원 감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한 인하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측의 설명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융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액은 기존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등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용 금액은 총 1조3000여억원이다.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올해 기준으로 월 251만원)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별도의 담보 제공은 없고,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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