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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노동자 개별납부 기한 10년으로 연장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노동자 개별납부 기한 10년으로 연장

기사승인 2019. 11. 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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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체납 보험료 개별납부 기한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을 현재 체납 기간 2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동자의 노후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를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통보하고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보험료 미납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월급에서 원천 징수했음에도 회사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 기간만큼이 자신의 연금 가입 기간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 경우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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