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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에 월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추진

정부,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에 월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 추진

기사승인 2019. 12.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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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고용 사업주 월 80만원씩 최대 3년 지원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김범주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용도 제한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직업 전환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성공수당도 지급된다.

그동안 장애인의 저소득·저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최중증 장애인들은 낮은 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훈련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활지원금 지원도 추진한다.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이다.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40만원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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