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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첫 적발…신대구부산고속도로 시정 지시

노동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첫 적발…신대구부산고속도로 시정 지시

기사승인 2019. 12.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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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김범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불법이 확인된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노동부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이 정해지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또 협력업체들은 근무 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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