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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정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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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30%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이 온전히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월 보수 100만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월 사용자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원이었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의 30% 수준이다.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에 대해서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장 보장,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고자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원)을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확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교사 1만2000명을 신규채용으로 추가 확보해 총 5만2000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명 중 1만명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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