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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기사승인 2020. 01. 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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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위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위는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 20대 국회에서 총 2563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졌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낮은 법안 처리율은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지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 △ 의료기관 내 보안강화 방안을 명시한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강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 3건을 성과로 제시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활용을 확대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 자살유발정보 유통·확대 차단 방안 및 고독사 예방·관리 방안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4건을 꼽았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서는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한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및 시체의 연구 활용 기회 확대 방안을 담은 ‘생명윤리법 및 시체해부법’ 개정 △ 암데이터 사업 근거를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 등 3건을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며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 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생각하면 정치적 문제를 따지지 말고, 연금 보험료 인상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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