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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술 제조·유통 안전 위한 ‘주류안전관리인’ 도입

식약처, 술 제조·유통 안전 위한 ‘주류안전관리인’ 도입

기사승인 2017. 03.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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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술을 안전하게 제조·유통 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관리·품질검사·자율위생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소주·맥주·탁주 등을 생산하는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류 제조 관련 전공자이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 업무를 한 직원이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양성프로그램 교육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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