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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병원 등 2607곳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병원 등 2607곳 등록

기사승인 2017. 06.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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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강화 후 병원 등 2607개소가 유치기관으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기관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치기관은 3년마다 요건을 맞춰 등록 갱신을 해야 한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4234개소가 유치기관으로 등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신청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유치의료기관임을 외국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해 배포하고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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