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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지정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지정

기사승인 2017. 06.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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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외국인 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마련된 후 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의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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