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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 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 23일부터 ‘웰다잉법’ 시범사업

기사승인 2017. 10.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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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웰다잉법’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이다.

사전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시범사업 기간에 환자가 서류로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가족 2인이 환자 뜻을 진술한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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