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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품권 15억원어치 사내 지급…‘규정위반’ …정부 규정 3배 초과

심평원, 상품권 15억원어치 사내 지급…‘규정위반’ …정부 규정 3배 초과

기사승인 2018. 01. 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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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운영비를 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정부 규정을 3배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을 과다편성 한 후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등의 기념품과 직원 포상용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4∼2016년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용은 15억4929만원에 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 및 ‘방만 경영 개선 해설서’ 규정에 배치되는 규모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침 해설서는 공공기관이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되, 그 수준을 통상 공무원에게 주는 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이 기간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으로 직원들에게 준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연간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정부규정의 3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복리후생 지출과 관련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금 형태로 운영비를 쓰는 심평원이 매년 지출예상액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처는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예산집행률은 80∼90% 수준으로 예산불용액은 2012년 327억4000만원, 2013년 566억9100만원, 2014년 342억3700만원, 2015년 435억4500만원, 2016년 748억8600만원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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