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천연으로 구분됐던 식품첨가물은 감미료·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된다.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해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해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은 1월 중 발간·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