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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위험’ … 가열담배로 명칭 변경해야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위험’ … 가열담배로 명칭 변경해야

기사승인 2018. 01.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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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학회, 가열담배 부과 세금 궐련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 가열담배 마케팅 활동 위법성 판단해야
대한금연학회
아이코스(한국필립모리스)·글로(한국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안전하다는 담배회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사용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대신 ‘가열담배’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대한금연학회는 3일 담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연구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건강상 덜 위해하다’‘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홍보에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우선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 가열담배 제품인 아이코스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아이코스 사용 후 급성 호산구성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학회는 “담배의 위해성은 담배 한 개비의 성분이나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에 의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 전체와 우리사회에 미치는 위해와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열담배는 배출물(연기 혹은 에어로졸)에 의한 간접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학회는 지적했다.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해물질의 노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가열담배에서 배출된 미세 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가열담배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학회 공식 입장이다. 이성규 학회 총무이사는 “세계보건기구는 가열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가열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대신 ‘가열 담배’로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학회는 권고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담배제품은 모두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학회는 니코틴 액체를 쓰는 전자담배와 담뱃잎을 직접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게 학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가열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현행 궐련 대비 90% 수준에서 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담배회사들의 가열담배 마케팅 활동 상의 위법성 여부를 시급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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