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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이달부터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기사승인 2018. 01. 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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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경증치매 노인이 치매약을 복용하는 등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경증치매 노인은 이달부터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목적의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월 12회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치매 가족휴가를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는 모든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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