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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한층 강화…치매조기진단검사 2년마다 1회·우울증검사 40대부터

올해 국가건강검진 한층 강화…치매조기진단검사 2년마다 1회·우울증검사 40대부터

기사승인 2018. 01. 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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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한 올해는 국가건강검진도 한층 강화된다.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년마다 1회, 우울증검사는 40대부터 10년마다 실시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을 알아봤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는 기존 66·70·74세 실시에서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된다.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도 기존 66세에서 66·70·80세로 검진주기가 늘었다.

만 40세와 66세에 실시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돼 검진주기가 조정된다.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가 확대된다. 골다공증은 66세 이상 여성 대상에서 올해부터는 54세와 66세 여성으로 검진 주기가 늘어난다. 우울증은 40세와 66세 실시에서 40·50·60·70세로 확대된다.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고중성지방혈증 등 이상지질혈증의 검진주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남성은 25세, 여성은 40세 이상만 받도록 제한했다. 이상지질혈증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다 외국은 대개 5년마다 검진하는 점이 고려됐다.

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유소견자 등 만성질환자는 검진기관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2차 검진(확진검사)을 받고 처방받을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결과다.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강화를 위해 편의시설·수어통역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4일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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