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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상실할듯 … 지정기준 위반 검토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상실할듯 … 지정기준 위반 검토

기사승인 2018. 0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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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이 12일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사제 오염과 관련,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정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을 상대평가해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보류했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었지만, 제3기에서 지정이 보류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해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료면허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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