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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신생아 사망사고, 간호사 처벌 초점 안 돼”

간호협, “신생아 사망사고, 간호사 처벌 초점 안 돼”

기사승인 2018. 01.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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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 당국이 간호사 처벌에만 집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간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간호사 2명, 수간호사 1명을 포함한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간협은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들면서 간호사들을 입건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 규명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놓은 수사 방침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선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에 대한 근거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된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가 미국 FDA 사망위험 경고 약물로 미숙아에게 투여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간협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사용설명서에는 사망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가 빠져있고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망원인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신생아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중환자실 인력·장비·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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