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만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초음파와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 예상액은 올해 2400억원으로,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적정성 여부를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