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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보확대

복지부, 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건보확대

기사승인 2018. 03.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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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만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초음파와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 예상액은 올해 2400억원으로,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적정성 여부를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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