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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르면 5월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기에도 건보 적용

복지부, 이르면 5월 수면무호흡증 검사·치료기에도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8. 03.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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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르면 5월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또는 늦어도 7월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고혈압·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해 그동안 급여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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