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또는 늦어도 7월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고혈압·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해 그동안 급여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