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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한곳에서 확인’ … 식약처 의약품 통합시스템 구축

‘의약품 정보 한곳에서 확인’ … 식약처 의약품 통합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18. 03.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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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유통·부작용 등의 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까지 개별 홈페이지 또는 각각의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의약품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허가 정보는 식약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반면 의약품 특허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현황은 식약처·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단계(2018~2019)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에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3단계(2021~2022)에서는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발·허가·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구분됐던 의약품 모든 정보를 모두 수집·연결해 부작용과 같은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제·주사제 등의 의약품 관리코드와 이상사례 보고 항목 등도 국제기준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국가 필수의약품 정보·통계데이터 등도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는 필수의약품 비축 및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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