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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한의사협 회장 “한약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최혁용 한의사협 회장 “한약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8. 06.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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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최혁용 회장후보
최혁용<사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2일 “한약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임기 내 첩약 급여화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과 한방제제·약침 등의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 일원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방의료 분야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꼽혔다”며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우는 만큼 첩약의 급여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는 최 회장의 중점 공약 사항이다. 첩약 급여화가 이뤄지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신용 한약을 제외한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한의협은 기대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등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의사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불법이냐는 논쟁을 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를 위해 동네의원과 한의원에서 양쪽의 진료가 모두 가능한 통합면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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