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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약’ 논란…의사·약사 갈등으로 비화

‘발암물질 고혈압약’ 논란…의사·약사 갈등으로 비화

기사승인 2018. 07. 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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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책임 공방 속 직역 이기주의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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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약 논란이 의사와 약사 간 직역 갈등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성분명 처방을 놓고 양측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밥그릇 싸움’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의약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성분명 처방의 위험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성명에 대해 대한약사회(약사회)가 “의사 처방대로 조제한 것인데, 약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사와 약사 간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특정 상품으로 약을 처방해 리베이트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처방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이 성분은 같더라도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값싼 원료를 사용한 복제약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복제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 조제하도록 하는 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사의 처방 약을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제약의 효능도 100% 믿을 수는 없는 만큼 성분명 처방 시행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의협의 이같은 주장을 약사 직능 매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한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처방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협이 전체 조제의 1%대도 안 되는 대체조제를 문제 삼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료와 투약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한 성분명 처방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가 여론몰이를 통한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로서 환자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직역 이기주의에 경도돼 해묵은 성분명 처방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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