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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개설 형사처벌 강화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개설 형사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8. 07.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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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사무장병원 개설 요건과 형사처벌을 강화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금액이 최근 9년간 1조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2009∼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273곳으로,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1조8112억83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개설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하는 등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때 개설자(의료인·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복지부 공무원의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가 구축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리니언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가 상향 조정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도 마련된다. 지급보류 시기도 현행 수사결과 통보 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 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사를 거부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처분을 피해가지 못하게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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