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어르신의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가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치매와 민법상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후견 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