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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술 건보 적용 수술비 대폭 경감

손·팔 이식술 건보 적용 수술비 대폭 경감

기사승인 2018. 09.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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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수술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 전망이다. 가벼운 질환임에도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더 비싼 약값을 내는 질환 종류가 2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팔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되면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면서 뇌사자 기증 손·팔 이식 수술과 환자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손·팔은 지난 2000년 심장·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지정됐다. 이번에 손·팔 이식술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 약 4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을 기준)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했던 환자는 약 200만원만 내면 된다. 단 입원비·검사비·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이 오는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이 제도는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1차 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 지속성 담보를 위해 도입됐다.

통상 약을 지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적용대상 질환의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값을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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