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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환자, 열흘 만에 완치 판정…격리 해제

메르스 확진 환자, 열흘 만에 완치 판정…격리 해제

기사승인 2018. 09.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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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확진환자는 메르스 증상 소실에 따라 2회의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고 17일 저녁 최종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확진환자 A씨(61)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일반병실에서 퇴원 전까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진은 A씨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했고, 이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했다.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완치 판정이 나왔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음성 확인 시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를 기해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더이상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번 메르스 확진자로 발생한 현 상황 종료시점은 오는 10월16일 0시부터가 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입원 격리됐던 환자와 밀접접촉자 등에게는 치료입원비와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높은 의식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검역단계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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