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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난청’ 청력보건법 제정 등 국가차원 관리·정책지원 필요

이비인후과의사회, ‘난청’ 청력보건법 제정 등 국가차원 관리·정책지원 필요

기사승인 2018. 09.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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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고령화와 각종 소음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난청인구가 늘고 있는데다 난청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청력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제기됐다.

난청은 전 연령대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발달을 저하시킨다. 또 65세 이상 노인층의 고도 난청은 치매 발생률을 5배 높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난청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 목소리가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난청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가주도의 난청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추진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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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인구노령화가 가속화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난청이 연평균 5% 가량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학회 측은 전했다.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교육이나 검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정종우 울산대학교 교수 “난청은 생산성 저하, 의사소통 갈등 유발, 개인적인 우울증상 확대, 사회적인 분리, 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소실의 형태로 나타난다”면서 “노인의 청력저하는 인지능력저하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만큼 청력관리는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책이사는 “WHO는 전세계 난청 인구 급증에 주목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기관·국가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주도로 국민 청력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난청 조기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국가주도의 프로그램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력보건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력보건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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