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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병원·약국 진료비 30∼50% 가산

추석 연휴 병원·약국 진료비 30∼50% 가산

기사승인 2018. 09.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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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22∼26일) 중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부담이 30∼50% 늘어난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과 공휴일인 23∼26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는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휴에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내야 한다.

평일 낮 감기로 동네병원을 찾을 경우 초진진찰료는 1만5310원이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가량인 4500원이다. 반면 추석에 감기로 동네병원을 찾으면 초진진찰료는 평일보다 30% 많은 1만9110원으로 오르고, 이 중 30%인 57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응급의료관리료로 2만∼6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증 질환이라면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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