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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지부 예산안...출산장려금 250만원 ‘없던 일’

새해 복지부 예산안...출산장려금 250만원 ‘없던 일’

기사승인 2018. 12. 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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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른바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던 기초연금 개선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지급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의 생활고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숙제로 남게 됐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했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35만원)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인상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1031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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