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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리니언시’ 도입 추진

복지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리니언시’ 도입 추진

기사승인 2019. 05.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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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한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내부고발 없이 적발이 어려워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관계 공무원 단속을 거부했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기본이지만, 사무장병원 관련 단속일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이 기본 처분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 또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타낸 금액은 최근 10년간 2조5000억원 규모다. 2009~2018년 10년간 진료비(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531곳, 환수 결정된 진료비는 2조5490억4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1712억4500만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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