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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 처벌…의료법 개정 추진

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지시 의사 처벌…의료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9. 05.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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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도 징역형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상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작에 의한 불법대리수술 등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어 11월에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다른 환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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