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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총력 … 야간·휴일·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정부,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총력 … 야간·휴일·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기사승인 2019. 05.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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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운용하고 야간과 휴일은 물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행정입원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초기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 중증질환자 50만명…인구 1% 수준

복지부에 따르면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중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3만여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요원 1인 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긴다.

응급개입팀은 야간·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구급대로부터 환자 인계 즉시 진료하고 입원 또는 전원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 단체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 국비투입 시·군·구 입원비용 부담 경감

정부는 시·군·구가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국비를 투입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기초 단체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기준 237개소로,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을 1년 앞당겨 보강한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3만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한다.

퇴원 후 치료중단·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 기간 퇴원환자를 방문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준다. 퇴원환자가 낮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형식의 ‘낮 병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348개소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보호자나 시·군·구 단체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제도’ 운영 현황을 평가한 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 국가책임이 강조되는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자의적 입원치료 책임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비자의적 입원치료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책임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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