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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

기사승인 2019. 06.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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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앞으로 건강보험증이 신청자에게만 발급된다.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당국은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 시스템을 구축,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매년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했다. 지난 2013~2017년 1억183만장의 건강보험증 발급에 303억7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지난해에는 2171만장의 건강보험증 제작에 62억1000만원이 들었다.

문제는 이렇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이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대신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서 치료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적지 않아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발도 쉽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17만8237건이나 됐다. 이 기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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