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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식약처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긴급히 필요하지만,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사례처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치료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