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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복지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기사승인 2019. 0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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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여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5분의 1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소음환경하에서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 실시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

이밖에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 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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