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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중증환자 많이 봐야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중증환자 많이 봐야

기사승인 2019. 07.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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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데 따른 조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대형병원은 고난도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분담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는다.

정부는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을 뽑기 위해 지정기준을 점검 중이다. 현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 구성 비율에서 중증환자의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기준을 통과해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돼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적·상대적 평가 기준을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소기준인 중증환자 비율 21%를 더 높이고, 상대 평가 기준 35% 중증환자 비율도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환자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한층 확대·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동네 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 완료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평가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높아졌다. 이른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점유율은 지난해 8.5%나 됐다. 이 기간 동네 병·의원인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은 28.3%에서 27.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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