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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복지부,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기사승인 2019. 07. 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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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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