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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행 피해 전공의 수련병원 이동 막으면 과태료

복지부, 폭행 피해 전공의 수련병원 이동 막으면 과태료

기사승인 2019. 07. 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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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련병원이 폭행 피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동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폭행 등 피해를 본 전공의의 이동수련 등 보호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도록 한 복지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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