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000여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난 6월 말까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5만3900명(남성 3만2460명·여성 2만1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지금까지 환자의 뜻보다 가족들의 합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족 전원의 합의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이는 환자가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송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7196명(31.9%)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