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합격 최소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로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 과정에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응시자 1명이 핸드폰과 계산기를 소지했다가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