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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은퇴·실직자 ‘임의계속가입’ 활용시 건보료 부담 덜어

건보공단, 은퇴·실직자 ‘임의계속가입’ 활용시 건보료 부담 덜어

기사승인 2019. 07.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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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퇴직하거나 실직해서 소득이 줄었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5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17만5779명이다. 이들이 책임지는 피부양자 26만70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 수혜자는 44만2791명에 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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